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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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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