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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만기시까지(중도해지 시점을 포함한다) 회수가 보장된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

2.

제3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2."일반투자자"란 영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이 장에서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항에 따른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금조달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자금운용 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4. 26.>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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