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0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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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7. 5. 8.>
1.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3.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5.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매매회전률
9.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0.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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