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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4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3.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4.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율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 간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일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1.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가.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신설 2009. 2. 4.>

1.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2.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7. 6.>

1.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26. 4. 28.>

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09. 2. 4.>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09. 2. 4.>

제2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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