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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6조(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2.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4.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경비절감
3.점포관리의 효율화
4.부실자산의 처분
5.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0. 12. 29.>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부동산의 취득
2.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타법인 출자
4.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자기주식의 취득
6.금전배당
7.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2.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3.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경우
4.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신설 2025. 6. 2.>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달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
2.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3.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4.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이상<신설 2025. 6. 2.>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2.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3.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4.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때<신설 2025. 6.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레버리지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매달 레버리지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최근 보고된 레버리지비율에 비하여 레버리지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26조부터

제3-26조제1항,

제3-26조부터

제3-26조부터

제3-26조부터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이내로 한다.

제3-26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26조제1항,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6조부터

제3-26조부터

제3-26조부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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