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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31조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제2-31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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