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2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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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3-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2조에 따른 이행기한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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