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8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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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보증사채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무보증사채권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신설 2009. 2. 4.>
④
제18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이란 매매대상 증권을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이하 이 장에서는 "시장가액"이라 한다)에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추가담보상당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18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현금
2.예금ㆍ적금
3.양도성예금증서
4.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
5.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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