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6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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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인신청서(이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주식취득사유 설명서
3.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합병ㆍ상속 또는 유증
2.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정부의 취득
②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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