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79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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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7.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8.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 위탁한 집합투자기구
9.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10.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
가.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나.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설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투자신탁일 것
나.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것
2.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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