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09. 7. 6.>
1.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30<개정 2010. 12. 29.>
2.겸영금융투자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개정 2009. 7. 6.>
③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2. 4.>
④법
제166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1.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개정 2009. 2. 4.>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09. 7. 6.>
1.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3.>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거래정보저장소"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 것
3.이해상충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