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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2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병비율의 적정성
2.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2015. 10. 21.>

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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