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8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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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3."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4."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ㆍ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외국환거래규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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