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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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1.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20. 3. 30., 2026. 4. 28.>
2.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개정 2020. 3. 30.>
3.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신설 2017. 5. 8.>
⑤<삭제 2017. 5. 8.>
⑥영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5.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6.법
제234조제1항제12호,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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