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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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1조제2항,
제211조제1항제1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11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
제2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에서 미화 5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의 1,000분의 1과 미화 100만 달러를 더한 금액(합산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2,000만 달러)을 말한다.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2호 가목과 같다.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투자일임계정에 투자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211조의2제2항 제1호ㆍ제3호의 환율 적용기준은 영
제211조의2제1항의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211조의2제3항제1호 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별표 16의2 제4호 가목 5)와 같다.
제21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3호 각 목을 말한다.
제2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별표 16의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