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1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①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1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①파생결합증권(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