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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38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8조(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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