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54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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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재산의 평가가격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3.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17시 30분 이내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재산의 매매체결내역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각각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입수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기준가격과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가격 간의 차이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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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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