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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4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3.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4.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제243조제5항에 따라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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