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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 7. 20.>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23. 7. 2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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