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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4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라.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ㆍ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4.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5.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를 것
가.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다.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6.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ㆍ납입과 제5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45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1. 21.>

1.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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