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8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개정 2012. 11. 21.>
2.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대상(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일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을 말한다.
③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장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개정 2012. 11. 21.>
2.종합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