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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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3. 18.>
1.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2.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3.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제14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개정 2025. 10. 1.>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영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개정 2021. 6. 9.>
③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1. 6. 9.>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ㆍ등록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신설 2012. 1. 3.>
7.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공시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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