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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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한 계좌별로,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5.>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7. 3. 22., 2025. 3. 5.>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개정 2016. 6. 28.>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22.>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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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법
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0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개정 2025. 3. 5.>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제208조의7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기 전에 미리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고유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고 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 주문을 위탁할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한국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투자중개업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 전산설비를 구축ㆍ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