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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7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0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탁업자가 영

제27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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