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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7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설 2025. 9. 23.>

가.

제1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나.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계좌 개설에 대한 권유를 위탁하는 행위
다.투자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다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바.매매거래대상 증권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을 차별하는 행위
사.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협회는 제1항제11호바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전산업무처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

6."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나.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17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1., 2025. 9. 23.>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항에 따른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받은 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3.>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그 사실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법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종목("전문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일반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일반종목 :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발행인이 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전문종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가.발행인의 자본건전성 및 영업실적
나.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다.주식의 원활한 양도 가능성
라.매매거래대상 지정에 대한 발행인의 승인
마.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ㆍ수시 공시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3.발행인별 공시책임자 지정방법, 불성실공시발행인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공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5.매매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6.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감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
7.거래정보의 기록, 유지, 보고와 관련된 사항
8.투자자와 장외거래중개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8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전자등록되지 아니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을 전문종목으로 관리할 것
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제17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영

제17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제7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1.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련된 사항
2.제3항제2호부터 제9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5. 9. 23.]

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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