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설 2025. 9. 23.>
가.영
제1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나.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계좌 개설에 대한 권유를 위탁하는 행위
다.투자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다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바.매매거래대상 증권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을 차별하는 행위
사.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②협회는 제1항제11호바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전산업무처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
6."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나.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17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1., 2025. 9. 23.>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제1항에 따른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받은 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3.>
④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그 사실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법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영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종목("전문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일반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일반종목 :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발행인이 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전문종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가.발행인의 자본건전성 및 영업실적
나.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다.주식의 원활한 양도 가능성
라.매매거래대상 지정에 대한 발행인의 승인
마.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ㆍ수시 공시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3.발행인별 공시책임자 지정방법, 불성실공시발행인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공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5.매매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6.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감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
7.거래정보의 기록, 유지, 보고와 관련된 사항
8.투자자와 장외거래중개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영
제178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전자등록되지 아니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을 전문종목으로 관리할 것
2.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⑤영
제17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영
제17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제7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1.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련된 사항
2.제3항제2호부터 제9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5. 9. 23.]
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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