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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영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 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종합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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