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37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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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할 것
2.전문종목 :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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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