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6조 (주식위험액 산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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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6조(주식위험액 산정)
①
제3-16조에 따른 주식위험액 산정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2.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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