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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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2., 2022. 8. 30.>
③협회는 성과보수의 산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2. 8. 30.>
1.<삭제 2017. 5. 8.>
2.<삭제 2017. 5. 8.>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받는다.<개정 2017. 5. 8., 2022. 8. 30.>
1.법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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