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7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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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아니한 장내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량을 말한다.
1.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가.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30계약
나.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300계약
2.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300계약
3.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20,000계약(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말하며, 그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 수량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개정 2017. 4. 21.>
③법
제1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말한다.
1.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가.거래단위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6계약
나.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60계약
2.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 60계약
3.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4,000계약<개정 2017. 4. 21.>
④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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