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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제2-29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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