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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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제2-29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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