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0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일 것
2.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하는 증권은 국채증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해당할 것
3.담보목적 대차거래 당사자간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것
가.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받은 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 제3자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 제공외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나.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되는 증권의 재활용에 대하여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의 종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이 일괄정산 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
4.담보목적 대차거래의 기본계약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장외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담보목적 대차거래의 목적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5.담보목적 대차거래 대상 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통해 일일정산할 것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