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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1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2.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제117조의4 또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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