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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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4조(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
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7의3.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신설 2017. 3. 22.>
8.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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