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 (긴급조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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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5조(긴급조치)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5조,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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