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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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7조의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개정 2010. 12. 29.>
가.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다만, 편입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4.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법
제3-17조(금리위험액의 산정)
①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다.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대출채권(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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