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7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증권 투자 및 대여ㆍ매출. 다만, 매출대상 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2.증권의 인수ㆍ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3.환매조건부채권 매매
4.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파생상품거래
6.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