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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4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신설 2009. 7. 6.>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마목 및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1.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75일<개정 2022. 4. 1., 2022. 8. 30.>

2.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120일<개정 2022. 4. 1., 2022. 8. 30.>

3.그 밖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60일<개정 2022. 4. 1.>

제24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4항제2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채무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영

제241조제1항제2호 각목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다.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ㆍ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방법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1.전환사채
2.교환사채
3.신주인수권부사채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8. 30.>

2.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의 집합투자기구[「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1조제2항제4호라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8. 30.>

가.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또는 제2호의2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4.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4. 1.>
가.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나.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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