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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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신설 2009. 7. 6.>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마목 및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75일<개정 2022. 4. 1., 2022. 8. 30.>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120일<개정 2022. 4. 1., 2022. 8. 30.>
제24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4항제2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41조제1항제2호 각목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8. 30.>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의 집합투자기구[「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1조제2항제4호라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8. 30.>
가.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또는 제2호의2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