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
1.법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1. 21.>
④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1. 21.>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2.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⑤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총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를 말한다.<신설 2019. 11. 21.>
1.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2.법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9. 11. 21.>
1.명칭(법인명 또는 성명)
2.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3.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금융투자상품 잔고금액
5.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가 자격 및 경력(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②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2.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3.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③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9. 11. 21.>
④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삭제 2016. 1. 19., 신설 2023. 7. 20.>
⑤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신고일 직전일(공휴일을 제외한다)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제출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⑧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5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투자자와 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
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나.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투자자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4."레버리지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4의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2. 12.>
가.필요유지자기자본
나.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다.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5."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6."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7."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8."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9."표준방법"이란 이 장 제4절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내부모형"이란 이 장 제5절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11."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2.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3.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14.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화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5."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가.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
나.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
다.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16."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나.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다.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본점 및 본점의 해외영업단위를 포함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3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17."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
나.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라.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마.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신설 2012. 1. 3.>
18."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다.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19."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신설 2023. 7. 20.>
6.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나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지 않는 행위
나.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6. 6. 28.>
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13.<삭제 2021. 3. 25.>
14.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받는 행위
15.이사회의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개정 2020. 3. 30., 2025. 6. 2.>
3.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개정 2025. 6. 2.>
11.이 편에서 "호가정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3. 7. 20.>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3."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개정 2013. 9. 17.>
2.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제10조 및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