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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0조(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10조제1항의 장부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수탁금 원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 11. 25.>

제7절 부동산채무보증한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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