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50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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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는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로 한다.<신설 2020. 3. 30.>
제7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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