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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5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는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로 한다.<신설 2020. 3. 30.>

제7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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