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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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3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2-3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는 "예비인가심사"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1. 12. 9.>
제5장 명의개서대행회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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