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0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개정 2008. 12. 26.>
3.제1호 및 제2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