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3. 22.>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일 것<개정 2010. 12. 29., 2016. 6. 28., 2017. 3. 22., 2019. 1. 22.>
가.금융투자업자 : 10억원<신설 2017. 3. 22.>
나.증권금융회사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③<삭제 2017. 3. 22.>
④<삭제 2017. 3. 22.>
제2장 승인ㆍ보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1.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0., 2017. 3. 22.>
1."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2. 7. 10., 개정 2017. 5. 8.>
1."정상" 분류 자산
가.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
나.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 및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100분의 3
다.그 밖의 자산의 경우 : 100분의 2
2."요주의"분류 자산
가.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
나.관련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100분의 10
3."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4."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제1항에 불구하고 정형화된 거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파생상품 거래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위험평가액을 감액하는 방법
가.입증가능한 위험 감소가 있을 것
나.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
다.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라.수익창출 목적의 거래가 아닐 것
마.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상쇄될 것
3.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2.>
④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7.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의 수탁
③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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