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금융투자업규정 제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제6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ㆍ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영

제2조제6호가목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2.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3.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7호 가목의 파생결합증권 및 영

제2조제7호 나목의 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영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제2조제7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나.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집합투자재산 중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준하여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 운용하는 비중
2.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으로 본다.

제2조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1.투자일임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신탁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12. 9.>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조제6호나목2)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15. 10. 21., 2021. 10. 13.>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인가심사"는 "승인심사"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11. 2.>

20."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21."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 11. 2.>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 2. 5.>

7의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9.>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단,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삭제 2021. 5. 10.>

16.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 다만,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2.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3.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제외한다.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자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7.「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1.「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인인 지분증권일 것

2.해당 지분증권을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을 것
3.발행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매매거래를 금지할 것
4.발행인의 직원이 해당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증권계좌를 통해 월 1회에 한하여 매수 또는 매도할 것
5.해당 지분증권의 주문ㆍ거래 정보, 공시 사항 및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관리 방안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6.해당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행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ㆍ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3.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신설 2018. 12. 6.>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별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6."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7."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8."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2025. 9. 23.>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제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신설 2021. 10. 13.>

6.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신설 2023. 6. 8.>

가.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
나.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ㆍ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
다.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ㆍ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할 것
6.제5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법인<신설 2023. 6. 8.>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약관을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본조신설 2013. 7. 9.]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개정 2010. 12. 29.>

2.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신설 2021. 1. 1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