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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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6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ㆍ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영
제2조제6호가목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7호 가목의 파생결합증권 및 영
제2조제7호 나목의 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영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제2조제7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으로 본다.
제2조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제2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12. 9.>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조제6호나목2)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인가심사"는 "승인심사"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11. 2.>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 2. 5.>
7의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9.>
4.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단,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삭제 2021. 5. 10.>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 다만,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자
제2조제8호 및「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인인 지분증권일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ㆍ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2025. 9. 23.>
제2조제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신설 2021. 10. 13.>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신설 2023. 6. 8.>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약관을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개정 2010. 12. 29.>
2.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신설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