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가목(5)(나)와 같다.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7. 28., 2017. 3. 2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10.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특정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삭제 2014. 12. 12.>
나.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마.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판매금액의 비중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2의2와 같다)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도록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개정 2014. 12. 12.>
바.법
제19조에 따른 순이체한도를 말한다.<개정 2018. 9. 3.>
②영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예치기관은 제공받은 투자자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5.예치기관의 정보이용기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
6.예치기관은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신설 2021. 12. 9.>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4. 14.><개정 2021. 5. 20.>
가.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개정 2021. 5. 20.>
라.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코스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개정 2019. 3. 20., 2023. 6. 8>
19.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의 위험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편입하는 행위
21.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22.투자일임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
가.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23.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3. 30.><개정 2021. 5. 20.>
가.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
나.가목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13. 12. 4.><개정 2021. 5. 20.>
가.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29의2. 특정금전신탁(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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