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제3항제1호의2 나목 및 다목에서의 권유를 포함한다)를 통해 판매한 상품
②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받는 방법
2.우편
3.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제2절 신용공여
제10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4.>
1.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신탁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자전거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일 것<개정 2013. 9. 17., 2020. 9. 23.>
2.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1.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③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영
제109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신탁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탁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신탁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신탁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같은 법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국내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1.201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한 자. 다만 당해 인수ㆍ합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인수ㆍ합병에 참여한 법인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20이상인 경우
나.존속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2.2018년 3월 31일까지 신탁업자의 최대주주가 신탁업자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고, 당해 인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
가.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나.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24. 11. 12.>
제109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24. 11. 12.>
1.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2.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영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의 예금의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5.합리적인 기준 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6.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1.신탁재산을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