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4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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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8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1.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②영
제248조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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