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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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신설 2021. 3. 18.>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 10. 13.>
(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개정 2021. 10. 13.>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21. 10. 13.>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에 관한 사항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49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9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49조의5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249조의7제1항 및 영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0. 13.>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